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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용 안내

증권박물관 소장자료는 여러 분야의 전시 및 출판물 제작과 언론보도 등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소장자료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이용 정의

  • 복제 : 증권박물관 소장자료의 촬영·실측·사진자료 이용
  • 열람 : 증권박물관 소장자료 실물 열람 이용

자료 이용 조건

  •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연구단체 등의 업무로서 연구목적이 분명한 경우
  • 기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어 박물관장 및 내부 담당자의 복제 허가를 득한 경우
  • 상기 기재된 공익적 목적 외 영리 목적의 경우 사료 복제 불가

자료 이용 절차

  • 소장자료 이용 허가신청서는 자료 이용을 원하는 날짜로부터 5일 전까지 접수
  • 신청서 작성 후 증권박물관에 이메일(museum@ksd.or.kr) 또는 팩스(02-2165-7699) 접수
  • 신청서 접수
  • 내부검토 및 유선통보
  • 자료 송부

준수사항

  • 자료의 출처를 반드시 명기해야 합니다.
  • 결과물(간행물, 촬영 이미지 및 영상, 보도자료 등) 2부를 발간(보도) 한 달 이내에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제공된 자료는 허가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완료 후 제공받은 자료를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
  •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사용이나 파기 불이행 등으로 분쟁 발생 시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자료의 촬영은 별도의 조명기구 없이 개인 휴대용 촬영 기구만 사용해야 하며 촬영 인원은 3명으로 제한합니다.
  • 전시된 자료의 촬영 및 열람(실측 포함)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의 사항은 소장자료 이용 허가신청서에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금안내

  • 증권박물관 모든 소장자료는 비영리 목적에 한해서만 제공되며 복제요금은 무료입니다.
  • 이용자의 균등한 기회보장을 위해 자료 이용 기간 및 수량에 제한이 있으니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자료 이용 기간 및 수량에 대한 정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기간/수량 비고
    촬영 및 사진자료 이용 방송촬영(비디오) 1일 / 1건 사전 허가 범위 내
    일반촬영(사진기) 1일 / 1점 2컷 초과 촬영 불가
    디지털 사진자료 주 1회 / 20매 연 3회 이내
    게재허가 7일 / 1매 게재 기간 7일 이내
    열람 및 실측 원본열람 및 정밀실측 1일 / 1점 담당 직원 안내에 따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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