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전시 > 상설전시 > ZONE1 증권이란

ZONE1 증권이란

증권에 대한 자료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코너5 – 증권의 이해2

이전 제1종 국민주택채권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자기앞수표, 약속어음, 상품권

자기앞수표,
약속어음, 상품권

다음

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알아볼 수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실물증권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증권의 종류

증권은 법률상의 효력에 따라 유가증권과 증거증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은 상법상의 재산권을 표시하는 증서를 말하며 증권에 대한 권리의 이전 · 행사를 위한 안정성과 유통성을 높이기 위해 발달된 제도입니다. 유가증권의 종류로는 주권(주식)과 채권 외에도 어음, 수표, 선하증권, 상품권 등이 있습니다. 증거증권은 재산법상의 사실내용을 단순히 증명하는 증서로서 차용증서, 영수증, 운송장 등이 있습니다.

자기앞수표
수표 | 대한민국

수표의 발행인이 자기를 지급인으로 정하여 발행한 수표를 ‘자기지시수표’라 하는데 일반적으로 ‘자기앞수표’라고 합니다. 2006년 5월에 수표양식이 변경되어 한국조폐공사에서 신규 발행한 것으로 우리은행이 지급지로 되어있습니다.

약속어음
어음 | 대한민국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일정 기간 내에 수취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어음입니다. 2006년 5월에 양식이 변경되어 한국조폐공사에서 신규 발행한 것으로 우리은행이 지급지로 되어있습니다.

문화상품권
상품권 | 대한민국

(주)한국문화진흥에서 발행한 10,000원권 문화상품권입니다. 상품권은 증권의 한 종류로 상품권 앞면에 기재된 정해진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행처가 취급하는 모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증권으로 주로 백화점이나 유명 제화점에서 많이 발행하며 최근에는 온라인 상품권의 발행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